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8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4:1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9 세) 과 피해자 E(19 세)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 부를 3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안면 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