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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2 2013가단464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개명전 이름: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순번 10. 토지(소유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F과 피고는 2010. 11. 29. 북한강과 연접한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면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명칭 : G 신축 사업부지 : 이 사건 토지(면적 합계 5,067㎡) 건축규모 : 지하 2층 ~ 지상 4층 주택 14세대, 기타 부대시설 사업법인의 설립 : F과 피고는 본 주택사업을 위하여 신설법인 또는 기존법인에 출자하되,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하며, 우호지분을 포함하여 각각 50%씩 보유하도록 한다

(위 공동사업계약 제5조 제1항). 소유권 이전 : 피고는 사업을 위하여 사업법인 또는 신탁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되, 신탁되는 부동산의 우선수익권자는 피고로 한다

(제10조). 토지대금 :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금액은 총 60억 원으로 하고(제4조 제1항), 토지 매매금액은 25억 원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를 감안하여 최소의 범위로 결정하며(제4조 제3항), 토지 평가금액 중 매매대금을 제외한 35억 원은 시공사와 협의되는 분양수입금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제5항). 사업자금의 조달 : 토지 매매대금(25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제6조 제1항), 토지 매매대금을 제외한 사업비용은 F이 조달한다

(제6조 제2항). 사업이익의 배분 : 분양수입금 중 시공사에게 지급되는 공사비는 70% 이내로 하고, 나머지 25%는 토지대금에, 5%는 사업비에 충당하고(제7조 제1항),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