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35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피해자들의 집에서 현금을 수거해 오는 일을 해 주면 매월 15,000 링 깃( 약 406만 원) 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소위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절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5. 3. 경 피해자 C(81 세 )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 우체국입니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집안 세탁기에 보관하고, 곧 경찰관이 찾아갈 예정이니 현관 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 앞에 나와서 기다려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 1,878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안 세탁기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며 피해 자로부터 전해 들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E 아파트 102동 1405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세탁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87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 침입, 절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5. 4. 경 피해자 F(80 세 )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 금융감독원 입니

다.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