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성부 D에 주소를 둔 E이 포천시 C 임야 110정 4단 9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성부 F에 본적은 둔 G은 1934. 12. 17.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H이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1986. 8. 15. 사망하였으며, H의 처인 I와 원고, J, K, L가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0. 2. 5. 접수 제27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같은 등기소 1962. 1. 19. 접수 제2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조 G의 동일성 등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G의 이름이 한자까지 같고, 주소지와 본적이 경성부 D으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G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선대 G이 사정받아 소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