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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4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3. 00:1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전신주에서 피고인과 같은 숙박업(펜션)을 하는 피해자 E가 자신의 펜션을 홍보하기 위해 걸어 놓은 현수막 1개를 떼어 가져가는 등 순차적으로 위 D와 F 인근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가로 90cm , 세로 130cm ) 10개를 자신의 G 검정색 무쏘스포츠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22:1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전신주와 그 곳 마당에 피해자 E가 다시 걸어 놓은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가로 90cm, 세로 130cm) 3개를 제1항 기재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현수막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여 면사무소에 전달하려고 했었고, 또한 위 각 현수막 중 9개를 면사무소의 불법현수막 회수박스에 넣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