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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노436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 12. 4.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H센터 신축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로서 철거공사를 줄테니 선수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도 원심에서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8. 12.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와 철거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E이 같은 해 11. 3.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이후의 부차적인 행위들로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철거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8. 12. 4. 피해자와 이 사건 철거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권한이 없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와 이 사건 철거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