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7가단2646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7. 18.경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34,314,2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이 법원 2017년 금 제2706호로 공탁을 하였다.

이에 이 법원 F로 배당절차(채권자 원고 및 피고, 채무자 E, 제3채무자 D)가 개시되어, 그 배당절차기일인 2017. 10. 24. 배당할 금액 34,207,694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배당금 34,159,952원이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이에 앞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3. 선고 2005가합74929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 한다)을 집행권원 위 판결의 원고는 H이었으나 피고가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으로 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법원 2017타채56703, 2017타채56704)을 하여 2017. 8. 30. 및 같은 달 31. 각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G는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배당금교부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타채23474)을 하여 2017. 9. 1.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위 F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이 법원 C로 새로운 배당절차(채권자 피고 및 G,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대한민국,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배당기일인 2017. 12. 19.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4,115,608원이 모두 피고에게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그 후 피고의 채권자인 G가 2017. 12. 27. 위 배당금에 대한 교부신청을 하여 이를 수령함으로써 위 배당절차는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