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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11 2014고단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하구 부평동에 오징어 냉동 창고를 얻어 오징어를 구입한 뒤 손질을 하고 냉동창고에 넣어 두었다가 다시 팔면 많은 이익이 난다. 오징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달라. 오징어를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징어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2011. 2. 22.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3. 21.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23.경 880만 원을, 합계 6,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1억 원 미만 사기,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항목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포함되므로 별도 항목으로 참작하지 아니함)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장기간 동안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