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같은 해 11. 13.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같은 해 12. 4.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한화생명보험, 현대해 상화 재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 ㆍ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4. 삼성 화재보험으로부터 1,365,410원,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220,000원, 같은 달
8. 현대해 상화 재보험으로부터 280,000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지급 받아 합계 1,865,4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트 및 간호 기록지 사본, 압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진료기록
1. 각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1.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 본인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일 이후인 2016. 1.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및 한화 손해보험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