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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1009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대표이사 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년부터 파주시 D 임야 11,405㎡(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및 그 주변 토지 15필지 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각 토지상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장을 신축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8억 4,700만원을 지급하되, 계약 당일 선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1억 5,000만원은 위 공사 중 40%가 완성되었을 때에, 2차 중도금은 위 공사 중 70%가 완성되었을 때에 기성 부분에 대하여 각각 지급하며, 잔금은 전체 공사 완공 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여 2012. 5. 중순경 전체 공사 중 70%를 완성하였으나,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10.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4억 8,000만원으로 정하여 2013. 1. 3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한 뒤, 같은 날 그중 1억 2,000만원을 변제받았다

(위와 같이 변제받고 남은 공사대금 3억 6,000만원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7. 3. 소외 회사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9,344㎡ 부분(청구취지 제1항 기재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대금 2,985,488,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청구취지 제1항 기재 매매계약과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