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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4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2013. 11. 20.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결정을 하고, 위 결정은 2013. 11. 26.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이후 원심은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만 심리를 개시하여 2013. 12. 26.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