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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1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변동264-10 도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유성 톨게이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대덕구 송촌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7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5.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