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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6 2014고단1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 부모님의 집 근처 도로에서 군포시 당동 757번지 앞 도로까지 D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23쪽)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음주수치가 0.162%이고 혈액측정 음주수치가 0.187%인 것으로 나왔으나,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따라 추산된 음주수치인 0.067%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주차 중 대물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나나, 대물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추산된 음주수치를 인정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