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1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 울주군 F건물 제1102호에 대하여 “원래는 비싼 물건인데, 전세금을 안고 있어서 싸게 나왔다.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권 설정한 것은 채권최고액이 1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억 원이 남아있다. 근저당권만 인수하면 된다. 전세금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2011. 6.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8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약 1억 4,000만 원이었고, 전세권자 G이 설정한 전세권의 피담보채권은 9,500만 원이어서, 위 건물의 재산가치가 없는 상황이었고, 서울새마을금고에서 2011. 4.경부터 6.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경매실행예상통지를 하였으며, 2011. 6. 10. 위 건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고소당한 사건의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1. 6. 20.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1. 6.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7. 19.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1. 7. 20.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