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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3 2019고정36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8. 11. 9. 조합원인 C으로부터 ‘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장 목록 및 통장 사본(입ㆍ출금 내역),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일체’를 복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