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2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아가 촌 앞 노상에서부터 B BMW 승용차량을 제부도 치안 센터 방향으로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