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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4 2016고정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8:30경 경주시 C 소재 D 자재실 창고 내에서 피해자 E과 작업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대 맞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서로 넘어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고소장, 수사보고(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합의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이 A의 부 H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장과 관련하여 CCTV 영상 확인), E이 제출한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E이 A의 부 H과 통화 당시 녹음한 내용), 통화녹음파일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