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09 2018고단6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4: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 ’에서, 친구 D, 종업원 피해자 E( 여, 3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D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