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9. 1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0.부터 2016. 3.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1.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고 단열이 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9.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