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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9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상가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8만 원 또는 11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경 ‘G’ 개업을 준비하면서 경찰 단속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면하고자,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실장으로 일을 하면 월 4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주겠다, 단 경찰 단속이 있으면 네가 실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이 경찰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며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6. 2. 17.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사 I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면서 B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6. 3. 4.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 사무실과 2016. 3. 14., 같은 달 21.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323호 검사실에서 각 조사를 받게 하면서 B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G’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 실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