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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1 2014고단1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 19: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유달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5. 1. 19:49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의 전자서명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F’을 기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