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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2 2015가단234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6. 2. 2.까지 연 6%, 2016. 2.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캠핑트레일러 제작ㆍ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캠핑트레일러 수입ㆍ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30.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입ㆍ판매하는 캠핑트레일러의 대구지역 대리점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음 - 제4조 [대리점 계약 전제 조건]

가. 가맹비 소멸성 비용으로 대리점 계약 시 5,000만원을 납부한다.

원고는 계약 시 500만원을 납부하고, 계약 후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년 나누어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나. 최초 매입수량 원고는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2대 이상의 카라반(캠핑트레일러)을 계약 시 매입하고 최소 1대 이상의 전시용 카라반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제품 공급가 및 결제]

나. 결제 결제 방식은 발주 시 70%, 제품 국내 입고 시 30%로 한다.

단, 계약 후 첫 기본 발주 2대는 100% 발주 시 결제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캠핑트레일러 2대(모델명 LMC420D 대금 2,750만원, 모델명 TEC415 대금 2,200만원)를 주문하고, 2014. 5. 16. 피고에게 위 각 제품 대금으로 2,7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7.경 피고로부터 위 LMC420D 제품을 납품받았다. 라.

피고는 2014. 8.경 원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였던 위 LMC420D 제품을 2,900만원에, 원고가 취급하던 C300VIEW 제품을 1,144만원에 각 위탁받아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마. 피고는 위 라.

항 기재 각 제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 중 1,544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