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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150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F, G) 운영의 H 리조트에서 관리운영 총괄본부장으로서 위 리조트 내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00:15 경 리조트 1 층에 있는 실내 수영장에서, 당시 실내 수영장의 영업기간이 종료되어 실내 수영장 내 풀장의 물을 모두 배수하고 실내 수영장을 폐쇄한 상태였는데, 풀장의 깊이가 약 1.5m이고 그 바닥은 콘크리트로 시공되고 그 겉에 타일을 붙인 형태로 되어 있어 딱딱함에도 실내 수영장의 전등을 꺼 놓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손님이 야간에 실내 수영장에 들어가 풀장을 보지 못한 채 그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실내 수영장 출입문을 상시 시정하여 손님의 출입을 통제하고, 실내 수영장 내부에 안전등과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손님이 실내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 풀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내 수영장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실내 수영장 내부에 안전등과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당시 전등이 켜져 있지 않아 깜깜 한 실내 수영장을 통해 야외공원으로 나가려 던 피해자 I로 하여금 풀장을 식별하지 못한 채 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 2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1. I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수영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