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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단9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6: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용종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83.4km( 판교방향) 지점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호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