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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922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회운동단체인 ‘C’에서 피해자 D과 같이 활동하다

탈퇴한 자인바,

1. 2014. 8. 5. 00: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의 게시판에 위 피해자가 올린 글에 대해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C년놈들이 이래서 병신이지 제살 까잡수시는 줄 모르니” 라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4. 9. 11. 21:1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F의 게시판에 위 피해자가 올린 글에 대하여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미친년 너두 당해보고 그런 개소리해라”라는 동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거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동일한 기회에 여러 차례 댓글을 연속적으로 올렸고, 그 글에 피해자의 직업, 성별, 미혼, 다른 인터넷 닉네임을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여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성추행사건을 은폐한 것을 비난코자 그와 같은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은 성추행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순 홍보글이나 일상적인 게시판 활동에 불과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댓글을 단 점에 비추어 보면 모욕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