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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4가단52525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C 440톤 타이어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D’라는 상호로 기중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B와이사건기중기의파손 등을 보상하는 내용의건설기계장비종합보험계약(이하‘이사건보험계약’이라한다)을체결한보험자이다.

피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부성코오드로부터 수조(이하 ‘이 사건 수조’라 한다) 철거 작업(이하 ‘이 사건 철거작업’이라 한다)을 도급받은 사업자이다.

나. 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조를 기중기로 들어 올려 철거하는 작업을 의뢰받은 후 2014. 4. 27.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 4. 29. 이 사건 철거작업현장에 B의 직원인 기중기 운전기사 E과 함께 이 사건 기중기를 보냈다.

다. E이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수조가 기울면서 기중기도 함께 기울어져 이 사건 기중기의 턴테이블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사건사고로인하여B에게약244,470,000원의손해가발생하였고,원고는B에게보험금으로2014.6.24.125,000,000원,2014.7.18.85,349,017원합계210,349,017원을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수조의 무게를 실제와 다르게 잘못 고지하여 이 사건 기중기가 수조의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보험금 210,349,017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63,104,7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