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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6 2019고단12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8:35경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생선 노점을 하는 피해자 D(가명, 남, 4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매장 CCTV 영상수사)

1. 피해자 E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