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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단1426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22:30 경 성남시 중원구 C , 호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의 집 앞 현관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와 피해자에게 “ 어디에 사느냐,

예쁘다 ”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 자로부터 어디에 사느냐

는 말을 듣자 같은 건물 5 층에 산다고 하면서 5 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 행 행위가 미 수에 그쳤고, 추 행하려는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