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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두65015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2905 (2016.11.17)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사건

2016두650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앤O엔지니어링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5누62905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