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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3나6294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는 본소로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11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명의신탁약정 또는 담보약정에 따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가등기의 말소 및 피담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예비적으로는 피담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각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원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제7, 10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시고모와 조카며느리의 관계이다

(원고의 오빠인 D의 아들 E이 피고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내역 1 제1 내지 10 부동산은 원고 소유였는데, 원고는 1998. 3. 9. 피고 앞으로 ①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본소 청구취지

가. 2) 가)항의 (1) 내지 (5) 기재와 같이 1998. 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제6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 1998. 3.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피고는 1998. 3. 17. 제6 내지 10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가 다시 1998. 3. 20. 제6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본소 청구취지

가. 1)의 가) 내지 마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