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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합200

준강간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5: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호프에서, 회사 동료인 E 등 3명, 합석한 여자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들이 그 곳 화장실에서 만취해 쓰러진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도움을 청하자, E 및 피해자의 일행 G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I’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을 모텔 315호까지 데려다 주고, E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가 06:50경 다시 E과 모텔 315호에 찾아가, G에게 “피해자를 엎었을 때 토사물이 옷에 묻어 갈 수 없으니 자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G에게, “밖에서 잠바 없이 떨어서 너무 추워 그러는데 침대에 있는 전기장판을 켜고 침대에 누워도 되냐.”라고 말한 다음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이에 G은 피해자를 피고인과 약간 떨어뜨려 벽을 향하도록 옆으로 눕혔다.

피고인은 07:55경 E이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G이 잠시 방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반듯하게 눕힌 다음 그녀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하의까지 모두 벗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녀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