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 고단 1942』 피고인은 2017. 6.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 딸 D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른 친구를 폭행하여 맞은 사람이 병원에 실려 갔는데, 그 사건으로 딸이 수원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 있다. 합의 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한 후 2017. 7. 1.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합의 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이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잡혀 간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달한 반면에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딸이 구치소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합의 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있는 대로 빌려주면 인계동에 있는 집을 내 놓았는데 집이 팔리는 대로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7. 7. 4. 1,000만 원, 같은 달

5. 9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5. 경 우리은행 화서 역 지점에서 피해 자의 우리은행 카드로 2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