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9.26 2017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1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향교동 중앙 초등학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네 마실 13-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공소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