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1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7부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천삼거리 쪽에서 우암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7경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