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아래 분할예정도와 같이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2006. 12.경부터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8. 피고 B으로부터 위 분할예정도의 21번(위 조합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부분) 3,306㎡를 특정하여 1,950만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토지 부분에 관한 운영관리를 위 조합에 맡기는 위탁영림영농계약도 같이 체결한 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7. 1. 10. 위 조합으로부터 위 해당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3,306/113,22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 B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2006. 12. 20. 피고 C에게 3,306/113,22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07. 7. 4. 피고 AS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바, 이 사건 임야 부동산등기부에는 원고가 3,306/113,227 지분으로, 나머지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위 목록 기재 피고들(망 BT 포함)이 위 목록 기재 각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 BT은 2008. 11. 26. 재혼한 처 BU과 전처 소생의 자녀 피고 BP, BQ, BR, BS을 상속인으로 두고 사망하였고, BU은 후손 없이 2009. 7. 22. 사망하여 그 형제자매들인 망 BV, 피고 BA, 망 BW, 망 BX, 피고 BO가 상속하였다
(다른 형제자매들인 BY, BZ은 후손없이 BU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마.
BV은 1987. 5. 20. 사망하여, 처인 피고 M, 자녀들인 피고 AT, AU, AV, AW, AX, AY, AZ이 BU 사망으로 인한 BV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바. BW는 2010. 7. 21.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BB, BC, BD, BE, BF, BG이 상속하였고, BX은 2013. 3. 19.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BH, 자녀들인 피고 BI, BJ, BN이 상속하였고, 1998. 5. 14.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