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3-10 | 심판청구 | 2014-04-02
서울세관-조심-2013-10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및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주의적 청구)
심판청구
기타
2014-04-02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11.9.21.부터 2012.5.24.까지 OOO으로부터 조제땅콩 528.4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1건으로 수입하면서 OOO로부터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를 추천대상자로 하는 할당관세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24%)을 적용하여 통관한 후, 이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의 129.5톤은 땅콩버터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4건의 398.9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최OOO에게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7.3. 청구인OOO이 허위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시중에 불법 유통하였다는 내용의 밀수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청구인OOO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땅콩버터를 직접 제조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24%)를 적용받아 통관한 후, 별도의 가공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시중에 유통․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2012.8.27. 청구인의 아들이자 OOO의 실장으로서 수입 및 영업 판매를 담당한 최OOO와 수입대금 조달 및 국내판매를 담당한 최OOO를 「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2.12.6.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이 청구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된 것은 맞지만,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 주장대로 최OOO 등이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참고인 등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관련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관세처분금액은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사건 행위자인 최OOO 등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당초 처분청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최OOO에게 관세를 부과하였으나(조심 2013관4호 심판청구 취하신청서 참조), 최OOO에게 재산이 없음을 알고 당초 최OOO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포탈된 관세액을 관세포탈 행위자에게 부과하였던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관세포탈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수입신고 명의자였고 관세포탈 행위자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던 사실이 「관세법」 위반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인 외 최OOO 등의 「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분청 조사 및 검찰 수사에서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자와의 교섭, 계약금 지급, 수입대금 확보, 국내 처분, 이익 귀속 등의 주체인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최OOO)가 분명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및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는 처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최OOO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은 수입 후 용도를 제한하는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수량 및 법령에 따라 관세 부과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쟁점물품은 용도제한 및 사후관리가 있는 할당관세 적용 고구마 전분이나 양허관세 적용 조제땅콩과 달리 용도제한 및 사후관리가 없는 물품으로 수입 후 용도제한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들 최OOO가 청구인 몰래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쟁점물품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수입화주인 최OOO에게 넘겼다 할지라도 수입신고 당시 할당관세 추천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그 법률적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쟁점물품의 할당관세 추천에 대하여 OOO의 신청자격(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정해진 용도(일반 내수용)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추천공고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제조용’ 이라는 용도를 가공적으로 만들었고, ‘용도세율 적용신청 대상물품’도 아닌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 대상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차액 관세 징수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①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위반(관세포탈죄) 행위자로서의 처벌 대상자와 동법 제19조 규정상 수입물품의 화주로서의 관세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화주라며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 및 제세를 납부한 점, ③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임을 실화주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쟁점물품 관련 상업서류인 ‘송품장’ 및 선하증권(B/L)상의 수하인이 청구인OOO인 점, ⑤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OOO지방식품의약품청에 화주를 OOO로 신고하여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받은 점, ⑥ OOO에 청구인 명의로 할당관세추천신청을 하여 추천을 받은 점, ⑦ OOO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결제대금을 청구인OOO 명의로 사전송금(T/T)한 점, ⑧ 청구인의 아들이자 OOO의 종업원인 최OOO가 피의자 신문에서 청구인의 회사인 OOO가 실제 화주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⑨ 쟁점물품의 국내 처분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청구인의 아들이자 종업원인 최OOO가 쟁점물품의 국내 처분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확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화주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화주, 즉 납세의무자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원초적으로 조제땅콩을 원료로 직접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청구인OOO이 땅콩버터를 직접 제조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통관하였는바, 부정하게 할당추천서를 발급받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할당관세율과 기본관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쟁점물품을 수입한 화주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경정처분의 당부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11.1.18.부터 2012.6.14.까지 조제땅콩(HSK 2008.11-9000) 599.94톤을 <표1>과 같이 수입(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5건)신고하였다.<표1> 청구인OOO 수입실적 (2)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조제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연간 7컨테이너(129.5톤)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1.9.21.부터 2012.5.24.까지 조제땅콩 총 32컨테이너(528.4톤)에 대하여 OOO에서 땅콩버터를 직접 제조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할당관세율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한 후, 7컨테이너(129.5톤)만 땅콩버터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25컨테이너(398.9톤)는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최OOO에게 쟁점물품을 인계하였다(OOO 원료수불부 및 2012.7.23. 최OOO 피의자 신문조서 참조). (3) 청구인은 1986년 설립된 OOO의 대표이고, 최OOO는 청구인의 아들이자 OOO의 실장인 자로서 쟁점물품의 무역계약, 할당관세추천신청 및 수입통관업무를 담당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최OOO는 과거 거래한 경험이 있어 이미 알고 있던 OOO 수출자OOO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OOO달러를 직접 지불 하였고, OOO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관세 등 제세액 및 기타 통관비용을 OOO 계좌로 송금하여 수출자와 세관 및 관세사무소 등에게 납부하거나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OO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운송 시기 등에 대해서도 직접 협의하였고, 최OOO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최OOO가 입금한 자금을 수출자 및 세관 등에게 최OOO를 대신하여 납부하거나 지급하였고, 최OOO는 관세사무소 및 보세창고 등과 연락하여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직접 반출하였고, 판매 등 처분도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직접하였으며, 최OOO는 수입통관이 완료된 쟁점물품을 최OOO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국내 처분·판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국내 거래처 정보 등 판매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으며, 최OOO는 OOO의 수입신고 및 결제 대행에 대하여 컨테이너 1개당 OOO원의 수수료를 최OOO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화주는 쟁점물품의 수입을 최OOO에 위탁한 최OOO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수입신고시 제출한 상업서류인 ‘송품장’ 및 ‘선하증권(B/L)’상의 수하인, OOO지방식품의약품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상의 화주 및 OOO에서 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상의 신청인은 모두 청구인OOO이고,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실화주증명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실화주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OOO의 실장이자 청구인의 아들인 최OOO도 피의자 신문에서 청구인의 개인회사인 OOO가 실제 화주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이익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표2>의 자료를 제시하였다.<표2> 수입한 화주 등 관련 내용 (6) 기획재정부는 2011.2.28. 보도를 통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물자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조제땅콩(HSK 2008.11-1000) 품목을 추가하여 할당관세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3.7. 조제땅콩에 대한 추천기관을 ‘OOO’로, 추천대상자를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로 한정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 별표4」를 공고하면서, <표3> ‘조제땅콩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업체 기준’을 OOO로 통보하였으며(2011.3.7.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 공고, 2011.3.7.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표4> 조제땅콩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업체 기준 통보 참조), <표3> 조제땅콩의 할당관세 적용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공고, 2011-98호 및 2011-567호)관세율표번 호품명규격등세율(%)한계수량추천기관추천대상자호소호낙화생피넛버터제 외241만(2011)5천(201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200811<표4>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기준 통보(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1046호, 2011.3.16.) ① 조제땅콩을 원료로 직접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 조제땅콩을 원료로 하여 파쇄, 타 재료(품목)와 혼합하여 다른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란 조제땅콩을 원료로 하여 파쇄, 기타 물질과의 혼합과정으로 객관적, 외형적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②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조제땅콩을 납품하는 업체(수입대행계약서나 공급계약서 등으로 완제품 생산업체에 공급한다는 증빙서를 제출시 가능) ③ 조제땅콩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일부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④ 단순 재포장이나 기타 재료를 단순 혼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실수요업체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 및 실수요업체 적용 기준을 공고하였다.(2011.3.8. <표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제땅콩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업체 기준 통보 참조)<표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실수요자 추천계획공고(2011.3.8, 2012.1.2.)품목HS번호물량(톤)규격용도신청자격할당관세(%)낙화생2008.11-90001만(2011)5천(2012)피넛버터 제외일반내수용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24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2012.5.23. 추천받은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식품 가공용이 아닌 용도(시중불법유통 등 불가)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각 조제땅콩 할당관세 추천업체들에게 재차 통보하였다(2012.5.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2년도 조제땅콩 할당관세 적용물량 용도외 사용금지 공문 참조). (8) OOO지방검찰청 OOO지청(2013 형제2151호, 2013.12.31.)은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 업체가 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할당관세 추천받아 조제땅콩을 수입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 관련 상업서류인 ‘송품장’ 및 ‘선하증권(B/L)’상의 수하인이 청구인OOO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 및 제세를 납부하였으며,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OOO지방식품의약품청에 화주를 OOO로 신고하여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청구인 명의로 할당관세추천을 신청하여 추천을 받았으며, OOO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결제대금을 청구인OOO 명의로 사전송금(T/T)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이자 종업원인 최OOO도 피의자 신문에서 청구인의 회사인 OOO가 실제화주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장에 실화주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또는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할당관세 공고에서 다른 물품과 달리 신청자격인 ‘조제땅콩을 원료로 하는 실수요업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점, 농림수산식품부에 정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하는 실수요업체 기준’ 제4항에서 ‘단순 재포장이나 기타 재료를 단순 혼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실수요업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하는 실수요업체 기준’ 제2항 및 제3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라고 규정한 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2012.5.23. 추천받은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식품가공용이 아닌 용도(시중불법유통 등 불가)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각 조제땅콩 할당관세 추천업체들에게 통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입 낙화생(땅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스스로 조제땅콩을 원료로 직접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납품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조제땅콩을 원료로 직접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청구인OOO이 땅콩버터를 직접 제조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