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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9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20:03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길거리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자신의 잠을 깨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우리아들도 경찰 시키려 했어, 자식보다 어린 놈이 왜 그래’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 부분을 5~6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