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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2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02:35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PC 방' 내 14번 자리에서, PC 방 업주와 종업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