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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004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광주 동구 D 임야 12,000㎡ 중, 피고 B는 36/2610 지분, 피고 C는 90/261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2015. 9. 7. 소 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