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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0: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