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18 고단 2221』
1. 피고인은 2018. 4. 13. 20:1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46 세) 과 주유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87cm, 폭 2.5cm )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견 주관절, 수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F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3 세) 가 주변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209』 피고인은 2018. 6. 2. 14:44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주유소의 고객인 피해자 H(29 세) 이 기름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되자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부위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범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확인 등)
1. 상해 진단서 (B)
1. CCTV 영상물 캡 처사진 『2018 고단 32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