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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12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 이하 ‘ 금원’ 이라 한다) 을 피해자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A의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와 A,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 이하 ‘ 금원‘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스탠 바이 L/C 개설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금원을 A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전 제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고인 A이 J의 설립 시부터 2013년 말경까지 약 4,250만 원의 비용( 해외 출장비, 사무실 임차료, K에 대한 소송비용 등) 을 지출한 사실이 있었기에, 위 회사 지분을 E 와 50:50으로 보유하는 피고인 A로서는 K으로부터 받은 조정 금 3,000만 원( 그중 2,000만 원이 금 원임) 을 J 운영자금 혹은 피고인 A의 기존 지출금에 충당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 증 제 1-1 내지 4호 증) 와 증인 S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금원을 J의 운영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