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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 받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타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 보관한 사안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특성 및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G을 직접 모 집하였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급 받은 핸드폰 유심 칩까지 G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 인출 책’ 등 추가 범행 가담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수 성상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 뿐만 아니라 ‘ 계좌 모집 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 및 다른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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