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33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당구장 운영자로서 2014. 2.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위 C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