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부금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63,467,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6%,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 계약에 따라 2013. 1.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에게 모빌홀더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0131호로 위 물품대금의 일부로서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5. 11. 11. ‘피고가 원고에게 143,048달러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나2069622)도 2016. 7.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판결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물품 잔대금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인 1,119.5원로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63,467,813원이 된다.
1)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총 물품대금 : 미화 143,048달러 2) 종전 판결로 원고가 지급받게 된 금액인 100,000,100원을 종전 사건 당시 환율로 환산한 미화 금액 : 86,355달러 86,355달러 = 100,000,100원 ÷ 종전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 1,158원 (소수점 미만 버림) 3)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 : 56,693달러 56,693달러 = 총 물품대금 143,048달러 - 종전 판결 인용 금액 86,355달러 4)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계산한 금액 : 63,467,813원 63,467,813원 = 56,693달러 ×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환율 1,119.5원 (소수점 미만 버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