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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352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99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8.부터 2017. 3.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부산 동래구 C 소재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B은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를 희망하는 비의료인에게 의료법인 명의대여를 알선해 주는 일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A은 피고 B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비의료인들을 모집한 다음, 이 사건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주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비의료인들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 내지 2,500만 원 상당의 돈과 매월 법인운영경비 명목으로 40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받기를 원하는 비의료인들을 물색해 주고, 이들로부터 명의대여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아 주면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비의료인들을 피고 A에게 소개해 주어 의료법인 명의대여를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3. 4. 비의료인인 소외 망 E으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과 법인운영경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게 하였고, 피고 B은 위 날짜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 A에게 전달해 주어 비의료인인 E에게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대여를 알선해 주었다. 라.

E은 2010. 4. 6.경부터 2011. 9. 9.경까지 피고 A을 대표자 명의로 인천 남구 F에 있는 건물에서 ‘G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진료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진료행위를 하여 총 76,738,84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는데, 소외 H의 20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