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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2803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403,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2003. 1. 8.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8. 10.자로 징계해고 됨으로써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Design Power Program(장기)’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 9. 28.부터 2015. 7. 18.까지 영국 런던 소재 E센터에서 해외파견(이하 ‘이 사건 파견’이라고 한다) 연수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서약서 본인은 본인이 2013. 9. 2.부터 2015. 8. 30.까지 영국 런던 등지에서 실시되는 파견에 참가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연대보증인과 함께 서약합니다.

- 아 래 -

1. 파견기간 중 혹은 귀국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음. ① 파견기간 중 국가 또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 ② 회사의 동의없이 파견기관, 파견지역, 파견분야를 변경하지 않겠으며 파견기간이 끝나면 즉시 회사로 복귀하겠음. ③ 파견기간 중 정해진 시기마다 파견상황을 교육부서에 보고하겠음. ④ 귀국 즉시 귀국보고를 하겠으며 2주 이내에 파견 결과보고 발표회를 하겠음. ⑤ 파견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및 자료 일체를 파견종료 후 즉시 회사에 제출하겠음. ⑥ 파견 중 습득한 정보 및 자료는 일체 사외로 유출치 않겠음. 2. 본인이 파견 종료 후 회사로 복귀하여 첨부문서상의 의무근무기간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첨부문서에 정한 바에 의해 파견경비를 반환하겠음. 유첨: 의무기간 및 파견경비변제 내용 파견자: 피고 B (서명) 본인들은 상기인이 위 1.항에 정한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A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혹은 위 2.항에 의해 발생된 파견경비 반환채무를 상기인과 연대하여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