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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7 2017재노19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위반의 별지 기재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661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8. 12.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 및 나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79노2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9. 3. 5.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법원 79도681호로 상고하였으나, 1979. 5. 2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7. 11. 22.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3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