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93.2.15.(938),631]
안경조제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되더라도 근무장소와 근무기간에 대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안경사시험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행위가 의료기사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응시자가 경력이 5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실제의 경력이 5년 이상 되더라도 근무장소와 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확인원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보건소장이나 관할권조차 없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안경사시험에 합격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필기시험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경영의 ○○○○안경원에서 1982.7.1.부터 1987.7.5.까지, 소외 2 경영의 △△안경원에서 1988.1.23.부터 1988.5.28.까지 안경조제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경력확인서를 서울중구보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안경사시험응시원서에 첨부함으로써 안경사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피고로부터 안경사면허를 받은 사실과 피고는 1990.12.29. 원고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안경사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안경사시험관장기관인 국립보건원장으로부터 합격무효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안경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는 1982.7.1.부터 1984.3.말까지 소외 1 경영의 ○○○○안경원에서, 1984.4.부터 1986.9.까지 종로2가에 있는 □□□안경원에서, 1986.10.부터 1987.12.까지 소외 3 경영의 ○○○○안경원에서, 1988.1.5.부터 1988.5.28.까지 소외 2 경영의 △△안경원에서 각 안경조제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여 그 업소와 종사기간이 위 확인서의 기재와는 다소 다르지만 그 경력이 합계 5년 10개월 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경력확인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경력이 5년 이상 되어 의료기사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상 의료기사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국립보건원장의 합격무효처분이나 피고의 안경사면허취소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실제 경력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그러나 의료기사법 제13조의3 , 부칙 제4조, 동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안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 법 제13조의3 소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위 법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시험응시자격의 예외가 인정되고, 특히 안경의 조제 등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하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안경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확인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응시자가 그 경력이 5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실제의 경력이 5년 이상 되더라도 근무장소와 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확인원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보건소장이나 관할권조차 없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안경사시험에 합격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필기시험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응시원서에 첨부한 경력확인서가 실제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행위가 의료기사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시험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국립보건원장의 합격무효처분과 이 사건 안경사면허취소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의료기사법 제7조 제2항 과 동시행령 부칙 제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