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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4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17:5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여, 40세) 소유 싼 타 페 승용차 (E) 가 자신의 원룸 건물 진입로를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 쇼핑백에 본드를 도포한 후 피해자의 차량 전면 유리에 문질러 본드를 차량 전면 유리에 묻히는 등 수리비 약 818,838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영상

1. 피해차량 사진 영상

1. 종이 백 사진 영상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발췌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